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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치료 행위 근거 있나요?
[ 2010년 11월 15일 22시 08분 ]
대한의사협회가 한방물리치료행위의 원리나 근거가 맞는지 관련 전문학회에 자문을 요청하기로 했다.
16일 의협에 따르면 한방물리치료급여화 고시 취소소송과 위헌소송과 관련해 전문가 진단을 받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대한재활의학회에서 세계재활의학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근거 자료를 만들 방침이다.
또 한방물리치료행위의 비급여 인정 범위와 항목을 학인하기 위해 복지부에 질의를 진행한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의협은 협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헌법소원, 행정소송에 힘을 실어주고자 각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보조참가자를 모집하는 등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의협은 "비급여로 인정된 한방물리치료행위의 범위가 모호해 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비급여 인정 범위를 확인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다만 비급여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다양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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