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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명단 공표 3중 처벌…피해 최소화"
[ 2010년 11월 16일 01시 59분 ]
내원 일수를 늘리거나 처치료 및 정신요법료 등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공개됐지만 일선 의료계에서는 취지는 공감하나 가혹한 처벌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1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아래 참조] 병원 3개, 의원 4개, 치과의원 2개, 약국 3개, 한의원 1개 등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에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까지 포함됐으며 위반 내용 및 금액도 상세히 담겨 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한 명단이 공표되면서 의료계에서는 자체 정화 작용을 벌여온만큼 부당청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임의비급여 등 제도의 부당함에서 발생되는 선의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사유가 어떻게 됐든 부당청구는 의사회 내에서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명단 공개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중 회장은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요양기관을 바꿔 문을 연다 하더라도 대표자의 성명까지 공개됐기 때문에 '꼬리표'처럼 언제든지 따라다닐 수 있어 경각심을 깨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는 "이중, 삼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단 공표의 파장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지 조사를 통해 부당청구로 확정되면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처벌이 더해지는데 여기에 명단 공개까지 이뤄진다는 것은 다소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혁 보험이사는 또 "공개된 요양기관 중에는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단 공표에 앞서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거짓청구'라는 단어 자체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전국의사총연합회 노환규 대표는 "약국의 경우는 '착오청구'라고 하는데 반해 요양기관은 일괄 '거짓청구', '허위청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독 의원, 병원에 대해서만 허위, 불법, 거짓청구라고 단정지으면서 마치 의료계 전체의 행태로 호도할 수 있다는 경계 표시이기도 하다.

이를 테면 임의비급여 등에 대한 사항이다.

노환규 대표는 "당연히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임의비급여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도 모두 의사들의 부도덕한 일로 치부하는 일은 사라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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