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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오히려 보건의료 걸림돌"
[ 2010년 11월 16일 02시 45분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부개정 법률안’이 오히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와 확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북대의전원 감신 교수(예방의학교실)는 16일 한국보건사외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부개정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 ‘소유’ 의료기관 중심에서 필수 공익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며 지난 10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감신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들이 공공성 취약으로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민간기관에게 공공의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및 의료기관 확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 교수는 “현재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의무와 책임에만 역점을 둔 법률로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재정적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민간병원을 끌어들이기 전에 공공병원이 저소득층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관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시설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선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부개정 법률안’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육성을 위한 법률’로 개정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는 보건의료기본법이나 의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감 교수는 이어 “다만 공공병원의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공공의료에 관한 문제는 해결될 수는 없다”면서 “병상공급 등을 적절히 개편하고 공공병원을 합리적 의료공급자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지도, 감독권을 복지부로 이관하거나 각 부처 간 조정을 위한 기구를 필히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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