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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후 생존기간 연장 환자 추가배상은…
[ 2010년 11월 17일 00시 30분 ]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투병하던 환자가 법원이 인정한 예상수명보다 더 생존할 경우 의료사고 책임자인 병원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배상금은 연장된 기대여명에 따라 일시금과 정기금으로 분리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영학)는 최근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상태에 빠진 원고와 원고 가족들이 수술 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당시 26세)는 지난 1998년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두 번에 걸쳐 변연제거술과 골절단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계속된 출혈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원고와 가족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기대여명을 10.8년으로 판정받고 2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나 당시 법원은 ‘기대여명 10.8년을 초과해 생존하는 경우 그 때부터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그런데 원고는 기대여명 10.8년(2009년 4월 27일)을 넘겨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으며 이에 가족들은 연장된 여명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대여명을 10.8년으로 본 앞선 재판부의 판단을 넘어 원고가 생존하고 있으므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병원 측은 새로운 여명 종료일까지의 생계비 및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등을 추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예상수명 산출과 관련해 “기대여명 종료시점에서 새롭게 예상수명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수명을 재 산출해야 한다”고 추가 기대여명 산출 근거를 제한했다.
원고가 투병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대여명을 재 산출하되 지금까지 생존한 10.8년을 제외한 기간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원고의 예상수명을 3.03년만 연장했다.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재판부는 기대여명 예측의 부정확성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일시금과 정기금으로 배상금 지급을 이원화했다.
재판부는 “새롭게 인정된 시점까지의 배상금은 일시에 지불하되 이 기간을 넘어 원고가 계속 생존할 경우 나머지 배상금은 원고의 새롭게 인정된 예상수명 종료일부터 매달 혹은 매년 정기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정확한 기대여명을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부정확한 예측에 따라 일시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또 다른 소송 제기의 여지를 남기므로 배상금은 일시금과 정기금으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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