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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의사 폭행사건…의료계 우려감 팽배
[ 2010년 11월 17일 02시 00분 ]
최근 응급실 등 의료기관 폭력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가 이른바 '의료인 폭행법' 제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의협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난동과 기물파괴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환자와 의료인 보호에 매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를 위한 진료에 심각한 장애와 피해를 초래한다"면서 "국민 건강상 위해로 직결될 수 있으며 환자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국가 사회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계는 의료기관 난동사건 발생 시 경찰 등의 대처가 미온적이라고 보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사설 경비를 고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때문에 의료기관 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국가의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가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의 예방을 위한 제재근거를 의료행위의 모법인 의료법에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법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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