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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 24일 '의약품 투명유통 협약식'
[ 2010년 11월 17일 00시 44분 ]
도매업계가 오는 24일 오전 11시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대강당에서 상위그룹 50여 개사가 참여하는 '의약품 투명 유통 협약식'을 갖는다.

도매협회는 17일 "유통의 주체자로서 오는 28일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발맞춰 의약품 투명 유통과 거래 질서 확립을 선도하겠다"면서 "우선, 대형 도매업체들이 투명 유통 협약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한우 회장은 "협회는 이미 전체 회원사에 '의약품 투명 유통 협약서'를 발송해 협약서에 서명,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협약식은 시장쉐어 규모가 큰 업체들이 투명 유통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의지 아래 스스로 협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5호에 규정한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및 금융비용 등 그 하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의약품유통시장에서 불법리베이트 영업이 확인되면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즉시 고발한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원으로서 의약품 투명유통 및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서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협회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등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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