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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도 부담스런 임신부 약물상담…지침서 발간
[ 2010년 11월 17일 01시 40분 ]
기형아유발 약물로 FDA 분류 위험성 X등급(임신 중 사용을 금지하는 약품)으로 알려진 피임약을 임신 3주경에 복용한 임신부가 인공임인중절을 해야 할지를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

답부터 말하자면 피임약에 의한 기형유발성은 임신 9~11주경 태아의 성기가 형성되는 시기 가운데 1%에서 이상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 노출 없는 상태에서 기형이 발생할 수 있는 기본 위험률 1~3%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FDA 분류에도 많은 오류가 있을 정도로 약물과 기형아유발과의 연관성 관계는 산부인과 전문의에게도 복잡하고 생소해 약물상담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제일병원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세터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약물복용으로 불안해하고 불필요한 임신중절을 고려하는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적정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신부 약물상담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사진]

제일병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물 복용으로 주위에서 낙태 권유를 받은 임신부 비율이 약 50%에 달했으며, 의료진 권유로 상담센터를 찾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지침서에서는 기형유발물질 목록에서부터 실제 상담사례, 최신자료 및 관련 사이트 정보 등 의료진 상담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마더세이프 한정열 센터장(제일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약물복용으로 임신중절을 고려했던 임신부들이 전문상담센터 상담 후 그 경향이 약 1/3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의사 말 한마디가 한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을 지니는 만큼 지침서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신부 약물상담 지침서는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또는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http://www.mothersafe.or.kr)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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