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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부당청구 근절효과 '톡톡'
[ 2010년 11월 17일 02시 32분 ]
지난 5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추진한 이후 신고건과 포상금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해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7653만7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 접수건 기준 시 10월말 현재 총75건이 접수됐으며 월 평균 7.5건으로 지난해 28건(월 평균 3.1건)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건에 대해 포상금 1423만2000원(월 평균 158만1000원)이 지급됐으나 올해에는 39건에 대해 7653만7000원(월 평균 765만4000원)이 지급, 껑충 뛰어올랐다.

신고로 인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환수 금액 역시 전년도 1억5493만8000원에서 올해 10월말 9억8505만4000원으로 급증했다.

다빈도로 발생한 부당유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시간을 중복으로 제공하거나 1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 목욕을 제공한 후 2인의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유형.

이 유형이 수가산정기준 위반액 3억4000만원(30.1%)으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인력 기준 위반이 3억1000만원(27.4%)을 차지했는데 실제 신고된 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인력이 근무하거나 신고한 직종과 다른 업무를 수행했으며 청구한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등의 사례도 포착됐다.

공단 관계자는 "신고건을 양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단체 및 대표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공급자측의 건전한 청구 풍토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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