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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7400·공무원 2600·제약사 1억2천만원
[ 2010년 11월 17일 02시 43분 ]
1년 수명을 연장하는데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삶의 질을 반영한 1년 수명 연장의 가치, 즉 1 QALY(Quality Adjusted Life Years)에 한국사회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장 높게 나온 분야는 제약업계로 평균 1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의사는 평균 74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반 국민과 정책결정자는 평균 2600만원, 보건의료관련 연구자는 평균 1900만원으로 추계돼 이해 당사자들 간 차이가 뚜렸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의 1 QALY 당 최대지불의사금액에 대한 하한선은 440만원, 상한선은 약 1억1700만원으로 편차가 컸다.

보건의료연구원은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 홀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도출하고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연구를 주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안정훈 연구위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경제성분석 결과의 판단기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통해 1 QALY 당 최대지불의사금액의 상·하한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보건의료분야 경제성 분석 결과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정훈 보건의료분석실장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양봉민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를 좌장으로 성윤경 교수(한양의대 류마티스내과), 고수경 박사(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유미영 부장(심평원), 이의경 교수(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가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을 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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