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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대학병원 구매액 1%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 2010년 11월 17일 10시 37분 ]
내년부터 대학병원 등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7일 ‘2010년도 제2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개최,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범위 기준’ 등을 심의·의결 했다.
18개 우선구매 품목별 구매율(5~10%)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규정돼 있는 올해와 달리 내년부터는 품목구분 없이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우선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제출할 때 총구매액 범위에서 공사금액을 제외토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사금액과 서비스금액으로 총구매액을 산정하게 된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서 총구매액’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계획에서 총구매액’이 일치하게 돼 따로 총구매액을 산정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복지부는 향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100분의 1이상의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에 매년 2월말까지 제출,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구매실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지, 당해 연도 구매계획과 비교가 가능토록 하고,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별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제2차 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토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초석을 다지고, 내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원년의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주요 공공기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를 위한 MOU 체결 등을 적극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교과부 △행안부 △문화부 △지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부 △보훈처 △조달청 △중기청 등 11개 부처의 당연직 위원과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 7명 등 20인 이내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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