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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건보자격 미확인시 과태료 100만원"
[ 2010년 11월 17일 11시 35분 ]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증과 또는 신분증명서를 받은 요양기관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승용 의원은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가 자주 발생, 재정수지 악화는 물론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고 있다.
실제 국적 상실이나, 이민 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승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2만5000여 명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8만8000여 건의 진료를 받아 재정 누수가 21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중 42%인 8억 9천900만원만이 환수되고 13억원 정도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를 받을 때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본인은 건강보험증을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요양기관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주 의원은 “개인 병·의원들은 관행적으로 재진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온 경우 무조건 건강보험 자격자로 처리해 공단에 급여 청구를 하고, 공단에서는 사후에 부당진료임을 확인해 환수 청구를 하게 된다”며 “현행법은 구조적으로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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