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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기업호민관 "독립성 한계" 사의
[ 2010년 11월 17일 22시 50분 ]
이민화 기업호민관(전 메디슨 대표)[사진]이 지난 16일 국무총리실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기업호민관실의 초대 호민관으로 취임한 이 호민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이 호민관은 "전 부처의 규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호민관실이 특정 부처의 통제를 받으면 개혁이 어려워진다는 게 초기부터 가진 생각이었다"면서 “호민관의 독립성에 한계를 느껴 사의를 한다고”고 말했다.

특히 기업호민관실이 추진해 온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평가 지수 발표 계획이 다음 달 발족하는 민간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발표로 일원화된 것도 그의 사퇴 배경으로 추정된다.

기업호민관실은 지난 9월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인 `호민인덱스`를 개발하고 시범 평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독립 기관인 기업호민관은 지난 7월까지 1천300여 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해 처리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 겸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호민관은 초음파 진단 의료기 제조 벤처기업인 ㈜메디슨 대표이사와 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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