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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환자 상급병원 이용일수 제한 필요"
[ 2010년 11월 18일 22시 20분 ]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종별가산률 적용 등 공급자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의료서비스 수요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 이상영 연구위원은 ‘의료기관 종별 기능정립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위한 지금까지의 제도개선 노력은 공급자측면에서의 접근에 치우쳐 있다”면서 “수요가 제도를 따라주지 못하면 실효성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프리랜서 의사제도 도입, 진료의뢰절차 개선, 단골의사제도 도입 등 지금까지의 제도개선 노력 중 일부가 각급 의료기관간 수요 이동을 유도하는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적용의 직접적인 대상이 공급자에 한정됐다는 설명이다.
이상영 연구원은 지금까지 제시된 제도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상급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단순한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은 상급기관 선호도가 월등히 높은 현실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며, 1차 진료기관의 가산율을 낮추는 것이 불가한 상황에서 종별가산율 차등화 정책 또한 의료비 지출 증가를 유도할 수 있어 제도로서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프리랜서 의사제도는 의료전달체계 정립보다는 전달체계 다양화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개방병원제도 역시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현재의 여건을 인위적으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전문병원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전달체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영 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증질환자 상급의료기관 이용일수를 제한’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상급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최종 진단받는 기간을 인정하되 최종진단 후에도 상급기관을 이용할 경우 설정된 상한일수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감기 같은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일수를 결정해 두고 이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면 공급자들 간 이해관계 변화 없이 수요만을 관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연구원은 “의료서비스 수요와 이용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외형적 규제의 신설로 나타나게 될 우려가 있지만 의료전달체계라는 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 하다”면서 “공급자들의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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