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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부속 의료기관 의료행위 불법"
[ 2010년 11월 19일 03시 17분 ]
보험회사의 부속 의료기관에서 보험가입을 위한 적격 여부 판정을 위한 건강검진 시 ‘의료법’ 위반으로 명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18일 법제처는 서울특별시가 요청한 의료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의료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부속 의료기관에서 소속 직원, 종업원, 그 가족 외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가 행해진 경우 그 부속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취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았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 등 일정 자격이 있는 자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35조제 1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라도 ‘소속 직원 등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도 건강검진을 하는 등 관례적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져 왔다.
서울시는 이에 부속 의료기관에서 ‘소속 직원 등이나 그 가족’ 외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던 것.
법제처는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면 그 진료대상자가 ‘소속 직원 등이거나 그 가족’이어야만 가능(제35조제2항)한데 이를 위반해 부속 의료기관에서 진료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난 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법제처는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그 자격을 제한한 것은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리기업의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면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 는 자가 의료업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보건 의료 정책상 또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
이러한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향후 보험회사의 부속 의료기관에서 보험가입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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