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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사자료 최초 외부 유출 누구
[ 2010년 11월 18일 22시 39분 ]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감사자료는 몇 번을 거쳐 전달받은 것이며 최초 전달자는 A 감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의협이 내부자료 유출과 관련해 강력 대응을 시시한 시점에서 특정 감사의 이름이 공식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표는 또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서부지검에서 공금횡령 등으로 조사받을 당시, 내부자료가 모두 있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자료는 내가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노 대표는 의협 회계자료를 몇 번의 전달과정을 통해 입수했으며 최초 유출자는 A 감사로 추정된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현재 의협 집행부는 경만호 회장 명의로 회계자료 외부유출과 관련해 감사단에 자료 유출 경위를 수기감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의협 감사업무규정 제2조(감사의 구분)에 따른 것.

의협 집행부는 '협회장의 서면 허락없이 협회 외부로 문서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환규 대표와 모 회원은 경만호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면서 일부 의협 회계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환규 대표는 감사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무관하다면서 "횡령사실은 A 감사를 통해 발견됐을 것이고 외부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정관 위배라는 주장이 있지만, 2억 5000만원 특별회계 비용 의결은 불법"이라며 "형법과 민법 등 사단법인 상위법에 따른 것은 정관을 개정해도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표는 "지난번 모주간지 자료 유출 때에도 고발하지 않고 전의총을 지목했다. 그러나 의협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부 수시감사를 요청했다"며 "의협의 모 임원이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심증을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모주간지가 보도한 1억 횡령 보도와는 무관함을 강조한 셈이다.

노 대표는 "지금 회계감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기감사에 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감사를 받는 조건이 복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원안을 눈으로만 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의협 집행부를 재차 겨냥했다.

그러면서 "내부자료의 외부 유출이라는 지적 또한 어불성설"이라며 유출이라는 언급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미약품 지원 논의했지만 거부"

노 대표는 전의총이 한미약품으로부터 정책연구소 설립 등을 위해 3억원을 지원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노환규 대표는 최근 경영진이 전의총을 찾아와 사과한 한미약품이 "의료계에 기여할 방안이 없는지를 문의해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닥터플라자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전의총과 무관하게 의료계를 지원하는 방법을 문의한 것"이라며 "식코같은 영화를 찍거나 공익캠페인 광고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명분과 실리를 놓고 논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반대였다"며 "전의총은 불매운동에 나선 적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한미약품으로부터)지원을 받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반대하는 내부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미약품이 전의총을 찾은 것은 공정위 추가고발을 막으려는 것이었음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에 대한 추가고발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감사자료 유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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