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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편측 인공와우 급여 등 심사사례 공개
[ 2010년 11월 19일 02시 54분 ]
소아에서 15개월 보청기 착용 후 편측 인공와우를 시행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6항목 6사례 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19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요양급여여부 ▲인공와우이식술 심의사례 ▲요양급여적용일 이전 인공와우이식술 후 동일부위 재수술 시 요양급여 범위에 대하여 ▲마약류 및 오남용의약품 전산심사기준 등이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소아에게 오픈 셋(open set) 검사를 실시, 1음절 낱말과 문장의 지각이 A condition에서 각각 40%와 90% 가능하고 조음에서 자음 정확도가 93.02로 향상되는 등 이해 및 표현 어휘는 연령에서 상위 수준을 보였다.

심평원은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15개월 동안 보청기를 착용한 후 좌측 인공와우 이식을 시행한 이번 사례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약측 모두 90dB 이상으로, 어음변별력은 양측 모두 24%/110dB, 문장언어평가는 오픈 셋 40% 등으로 나타나 보청기만으로 지속적인 언어발달이 어려워 인공와우를 급여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공와우이식(전액본인부담) 후 동일 부위 재수술시 사용한 인공와우는 ▲이식기의 작동 불량 ▲두피 피판의 손상에 의한 내부이식기 돌출 ▲전극의 위치가 잘못돼 있거나, 지연돌출 ▲안면신경자극 등의 사유일 경우 급여로 인정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자료실]심사사례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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