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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어 병원도 내년부터 일자별 청구?
[ 2010년 11월 19일 03시 13분 ]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 국한됐던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가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등은 이달 초 간담회를 갖고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 확대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최근에는 시행 시점까지 제시하는 등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실제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 12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및 청구 관련 고시 의견조회를 거쳐 2011년 7월 시행을 검토 중에 있다.

복지부가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면서 일자별 청구 확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지난 2008년 확대 시행에 반발,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보낸 병원계도 이번에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 반대가 아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일자별 청구 확대 논의가 시작된 직후 일부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통해 문제점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의견조회 결과 △청구건수 증가로 인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량 증가 △주단위/월단위 급여기준으로 인한 환자별 재확인 필요 △인력부족 및 병원 청구프로그램 변경 등에 따른 비용 증가 △예약제 운영에 따른 선수납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병원협회는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부가 아닌 전국 회원병원들을 대상으로 일자별 청구 문제점 및 선행조건 의견조회를 실시키로 했다.

병협 관계자는 “정부가 워낙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더 이상의 유예는 힘들 것 같다”며 “현재로써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및 청구’란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를 일자별로 구분, 작성해 주단위 혹은 월단위로 청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일자별로 끊어서 명세서를 작성하되 청구는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라는 환자가 한 달동안 3번 내원했을 경우 그동안에는 3회치 진료내역을 하나의 명세서에 담아 청구했으나 이 방식대로라면 3회치를 따로따로 청구해야 한다.

일자별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향상돼 궁극적으로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7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됐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와 파급력을 우려해 유예돼 왔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이 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논의를 한 바 있으나 병원계의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중단시켰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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