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안경사 국시에 굴절검사 포함 안돼"
[ 2010년 11월 19일 02시 49분 ]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안경사협회가 국가시험에 굴절검사를 포함하도록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안경사협회에서 굴절검사 시험과목 포함을 요구했으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된 업무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굴절검사 중 다각적굴절검사는 의료행위이므로 과목 삭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굴절감사 중 75%에 해당하는 자동굴절검사를 현재 안경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굴절검사를 시험과목에 포함하는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의협은 또 안과학회와 함께 콘택트렌즈 필기와 실기시험과목 삭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콘택트렌즈를 시험과목에 포함하되 조제행위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안한 상태다.

의협은 "안경사는 비의료인이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국민 눈 건강을 해칠 근거가 될 우려가 있다. 업무영역을 규정하는 상위법령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굴절검사는 의료인만 가능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한다"며 "굴절검사는 삭제돼야 하며 포함할 경우 자동굴절검사기기에 한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또 "실기과목에 콘택트렌즈를 포함하면 안경원에서 콘택트렌즈 장착이 더욱 만연해 국민 눈 건강 위해가 우려된다"며 "콘택트렌즈에 대한 필기와 실기시험은 시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