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유령 의료기기업체 101개 허가 취소
[ 2010년 11월 19일 03시 03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GMP/GIP 지정을 받지않은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16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19일 “GMP/GIP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 허가업체 618개소 중 소재시설 유무와 소재지 무허가 변경이 의심되는 161개 업체에 대해 특별 실태점검을 벌여 101개소에 허가취소, 27개소에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GMP/GIP 인증은 지난 2007년 5월 의무화된 제도로 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 시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해 품목허가와 상관없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의료기기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제도다.

식약청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허가받은 소재지에 관련시설이 없는 업체 101곳을 적발해 의료기기 제조ㆍ수입허가를 취소했으며 변경허가 없이 소재지를 변경한 27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조치를 결정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는 허가 업체 중 실제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업체 정리차원에서 진행됐으며 안전한 의료기기 제조, 유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