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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시민단체도 의약품 이의제기 권한 부여"
[ 2010년 11월 19일 21시 33분 ]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 의약품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소비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범위를 확대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의약품 분류에 대한 이의제기권자를 소비자 단체로만 한정한 것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양한 의견 개진에 대한 기회를 폭넓게 허용해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경실련은 "소비자 단체에게만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복지부가 활발한 제도 운영을 기대한다면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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