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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급증 속 대안론 부상 '참조가격제'
[ 2010년 11월 19일 21시 41분 ]
약제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면서 그 대안으로 참조가격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한국에서는 참조가격제로 알려져 있는 그룹별 상환약가제도는 일종의 '본인부담 차등제'로 상호 대체 가능한 의약품 그룹에 속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약값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보험 상환하는 형식이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의료 보장성 제고 및 약제비 급여 효율화'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에서 숙명여대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는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참조가격제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의경 교수는 "약가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4%의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한계와 오리지널 및 고가 제네릭 사용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010~2013년까지 선진 8개국 시장에서만 1000억 달러 규모 이상의 신약 시장이 특허 만료, 제네릭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예정. 그런 측면에서 제네릭에 대한 보험급여 정책 재정비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의경 교수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하게 되면 고가약에서 저가약으로 의사 처방 행태 및 환자의 약 사용이 전환될 것"이라면서 "제약기업에서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해 자발적으로 그룹 가격 근처로 가격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접근 방식에 따르면 1단계는 동일 성분 의약품군에 대해 그룹 가격제를 도입한 이후 2단계는 대체성 논란이 적은 일부 동일 약효군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제안했다.

이의경 교수는 "특허 보유 의약품은 의약품 연구개발 노력을 감안해 동일 상환가 의약품 그룹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면서 "그룹 약가는 가중평균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약가 인하 기전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약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오스트리아 등은 참조가격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참조가격제의 목적은 약의 상환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현 교수는 "참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가진 브랜드 약이 추가적인 환자 본인 부담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잃게 돼 경쟁 제품의 시장 침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브랜드 약가를 참조가격 이하로 인하한다면 참조가격제는 제네릭 시장의 발전을 돕지 못한다는 것.

김진현 교수는 "참조가격제는 제네릭 시장이나 제네릭 약품군에서 약품간 실질적 가격 차이가 높고 약가가 높은 시장에서 더 성공적인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과 다른 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참조가격제 도입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게 골자다.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6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환자의 비용 부담 증가를 전제로 하는 제도 시행은 국민적 수용성이 낮다"면서 "일반약 슈퍼 판매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참조가격제의 도입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싼 약을 선택하게 유인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 전제되지 않는 한 참조가격제 시행으로 역효과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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