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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혈부작용 보고 장관 아닌 '시장'
[ 2010년 11월 19일 22시 00분 ]
앞으로 의료기관들은 수혈 부작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유관단체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 수혈 부작용에 관한 관리·감독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데 있다.

복지부는 이번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업무를 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들의 특정 수혈 부작용 신고는 복지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기존법에는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 수혈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수혈 부작용 신고를 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은 그 발생 원인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수혈 부작용 미신고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토록 명시돼 있다.

기존에 복지부 장관은 수혈 부작용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이 권한을 시도지사가 갖도록 했으며 과태료 징수권도 아울러 부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대통령 재가가 떨어진 만큼 이르면 내년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내달 8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료실]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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