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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제시한 초·재진료 삭감 예방법
[ 2010년 11월 19일 21시 48분 ]
의료기관에서 흔히 일어나는 초재진료 삭감문제 등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에 있어 발생하는 삭감 비율이 앞으로는 크게 낮아질 수 있을까.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청구 삭감 비율을 낮추기 위해 19일 머리를 맞댔다.

대개협과 심평원의 이날 만남은 두 번째로 각 심사과의 실무자들과 해당과 보험이사 등이 참석, 착오 청구 등 주요 삭감되는 항목 등에 대한 팁을 전해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착오 등의 삭감을 막기 위해 실제 청구할 때의 요령을 알려줬다”면서 “많은 도움이 됐고 19개 과의 실무자 회의 후에는 내용을 정리해 회원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심평원은 초재진 삭감문제를 비롯해 명세서 기재 메모, 상병명 붙이는 방법, 검사 기준 허용 범위 등 착오 청구가 쉬운 항목 등의 청구 팁을 알려줬다.

또한 진료비심사 업무에서 다빈도 심사조정사례와 진료기록부 제출대상 청구내역, 방문심사 사례, 현지조사업무에서 자율시정 지표에 대한 이해와 한방 병ㆍ의원 관련 다발생 부당청구 및 행정처분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프로세스 등에 대한 설명을 싶게 해줘 실제 도움이 많이 됐다”면서 “19개 과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에는 내용을 정리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약 10여 개의 각과 개원의협 보험이사와 심평원 실무자가 만났으며 앞으로 두 차례 더 남은 상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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