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또는 4천만원 초과 이자 + 배당소득)을 보유한 31만명에 대해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외되는 피부양자는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 소득이 발생한 자와 이자,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한 자이다.
다만,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제외된다.
폐업,해촉,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1월30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