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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 유효성·안전성 관건
[ 2010년 11월 22일 03시 00분 ]
"우리나라의 유사의료나 보완대체의료정책은 양-한방 의료로 이원화된 상황에서 양방 의료의 '과학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사의료행위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하는 대목으로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한동운 교수는 20일 대법원에서 개최된 2010년 대한의료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유사의료/보완의료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학적 고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유사의료 규제에 대한 찬성 논리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인데 의사의 의료 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면서 사람의 생명, 신체와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동운 교수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신체와 생명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반드시 의료 행위는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유사의료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 행위를 의사에게만 독점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81조와 제82조에서는 의료 유사업자의 허용과 시각 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을 인증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또 무면허 의료 행위와 관련해 어떤 예외도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 제도는 유사 의료의 좋은 의료결과를 보장하는 측면은 부재하고 규제만 하고 있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완대체의학 중 일부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문제는 의료 체계의 변화와 여러 갈등 요소가 내재돼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동운 교수는 "유사 의료나 보완대체 의료정책의 선택과 그 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장에서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상황적 맥락 하에서 정책이 선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에서의 유사의료나 보완대체의료정책은 양-한방 의료로 이원화된 상황 하에서 양방의료의 '과학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구에서 최근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고 합법적 범위에서 이뤄지는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전문직화 과정이 확대되면서 제기되는 문제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되고 있다.

관련 제공자들도 단일 조직 아래 통합하거나 단일 직업군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동운 교수는 "유사의료행위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안전성에 관한 것"이라면서 "시술의 부작용이나 부적절한 상담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추가적인 의료비나 사회적 부담은 누가 지는 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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