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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격자 영리목적 의료행위 반복은 불법"
[ 2010년 11월 21일 21시 55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헌 판사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계속할 의사가 있다면 이는 불법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최근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김태헌 판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의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합법 의료행위와 불법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두 단계로 나눠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이었다.

그는 “첫 단계는 의료인 자격 여부로 구분하는 것이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보건 위생상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불법 의료행위다”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 방법은 의료인 자격증이 있으면 합법, 자격증이 없으면 불법적 행위로 간단하게 해석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료인 간 영역구분을 모호하게 한다는 단점도 있다. 일부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행위도 ‘의료인의 의료보조 행위’로 해석이 가능해져, 엑스레이 촬영 기사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김 판사는 “두 번째 단계는 비자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계속 반복할 의사가 있으면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엄마가 아픈 아이를 간호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불법이 아닌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자격인의 의료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가 아닌 경우엔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우리나라 법에서 ‘업무성’을 인정하는 기준은 ‘계속 반복할 의사’가 있느냐이다. 따라서 비자격인이 의료행위를 계속 반복할 의사가 있다면, 이는 '업무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불법 의료행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다.

그는 이어 "불법 의료행위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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