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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 필요"
[ 2010년 11월 22일 08시 04분 ]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구강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최근 아동 및 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발표했다.

건치는 “대표적인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충치)와 치주질환(잇몸병)은 만성질환으로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빈발하고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과주치의제도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1차 치과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강보건의료체계 재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건치는 “이 제도는 1차 치과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수단”이라며 “선진 각국에서 구강보건의료체계에서 무상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 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건치의 ‘구강보건정책연구회’가 중심이 돼 본격적으로 제안됐다.

건치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는 최근 학생들의 무상급식 논의로부터 촉발된 보편적 복지실현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닿으면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치는 제도도입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적용대상과 치과주치의 자격 ▲등록과 전달체계 ▲제공서비스와 절차 ▲진료비용과 보수 지불방식 ▲서비스질과 이용관리 등을 꼽았다.

건치는 “등록과 전달체계에서 매년 1인의 치과주치의에게 등록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한다”며 “다만 등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 등과 같은 타당한 사유 없이 치과주치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제언했다.

건치는 이어 “치과주치의 1인당 등록자 수에 상한선 1인당 1000명을 두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나친 유치 경쟁을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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