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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약사, 지불가능 금액 5배 차이"
[ 2010년 11월 22일 21시 50분 ]
보건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용-효과성 판단기준 등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전문가들은 연구목적, 방법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22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토론회를 갖고, 삶의 질을 반영한 1년 수명 연장의 가치인 1 QALY(Quality Adjusted Life Years)에 한국사회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등을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등 정책결정 기관 간 최대 지불금액 차이가 5배 가량 벌어졌다.

이는 신약 등 보험급여 등재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제약업계가 우려를 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약사는 평균 1억2006만원인데 반해 정책결정기관은 2617만원에 불과했으며, 의사 등 임상전문가는 7444만원, 보건관련전문가는 1932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이번 연구는 제약회사, 의사‧간호사 등 임상전문가,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의 정책결정자, 보건의료전문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조사를 통한 비용-효과 판단 기준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각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 결과를 보고 갖게 된 의문점 등을 가감 없이 지적했다.

가장 많이 제기된 사항은 약재 등재 등 의사결정을 할 때 비용효과 결과만 놓고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심사평가원 약재평가부 유미영 부장은 “약재 등재여부 등은 치료적 이익, 비용효과성, 형평성, 혁신성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고려한다”며 “오히려 비용효과 분석 없어도 급여 약제로 선별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는 “아쉬운 점은 의사 결정할 때 지불 금액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경제성 평가는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별도로 다른 가치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약 보험등재할 때 일반적으로 지불 가능 금액 말고 약품별로 나눠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며 “최종 결과 말고 중간 변수가 더 많은 과정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용효과성 판단 기준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심평원 유미영 부장은 “하나의 기준점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아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치료법, 자료 등이 상이해서 경제성 평가 방법론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기준선 자체를 만드는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는 “결론내기가 어려운 주제다. 우리나라보다 제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도 이 부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기준을 찾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계속 논의를 하고, 연구의 대상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돼야 하는 것”이라며 “하한성과 상한선을 정해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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