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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바정 급여화' 등 암환자 보장성 확대
[ 2010년 11월 22일 16시 56분 ]
내년 1월부터 간암치료제인 ‘넥사바정’이, 2월부터는 다발성골수종치료제인 ‘벨케이드’가 보험급여 적용된다. 또 4월부터는 양성자 치료, 7월부터는 세기변조 방사선 등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도 급여화되는 등 암환자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저녁 7시부터 ‘제17차 회의’를 열고 부의안건으로 ‘2011년도 보장성 확대계획 및 보험료율’을 논의, 이 같은 세부내역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의 참석자들은 지난 2009년 6월 가진 제11차 건정심에 보고된 ‘2009년부터 2001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상의 재정소요액 이내에서 보장성을 확대하되, 장애인, 신생아 및 중증질환 지원 확대를 위해 대상 항목을 일부 변경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녀 △4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30→40만원) △10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7월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 △10월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을 시행한다.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도 크게 늘어난다. △1월 간암치료제(넥사바정), 2월 다발성골수종치료제(벨케이드) 등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1월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4월 양성자 치료, 7월 세기변조 방사선 등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을 급여 목록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7월 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열 치료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3319억원의 연간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게 돼 추가로 혜택받는 국민은 약 135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내년 한해동안은 약 1775억원의 재정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율 5.9% - 의원급 수가 2.0%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56.2원에서 165.4원으로 각각 5.9%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에 비해 직장가입자가 4398원, 지역가입자가 4112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되, 최근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도 장애인, 신생아 및 중증질환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 보험료율을 5.9%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공익 6.9%, 가입자 3.9% 제안을 서로 절충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향후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정부 및 보험자가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고, 지출구조 개선, 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를 제도개선소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2.0%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원 환산지수는 66.6원이며 의료수가는 평균 1.6% 인상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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