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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 위험천만"
[ 2010년 11월 23일 02시 40분 ]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원의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성모병원의 고액 백혈병 진료비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인 한국백혈병환우회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2008년 2월 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의 2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 진료비에 대한 환수처분 및 이의 5배인 14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성모병원에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성명은 "이번 판결은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의약품은 아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임상적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이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임상시험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성명은 "대부분의 의약품 초기 임상적 데이터는 제약회사가 만들어 학회나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것이고, 이러한 임상적 데이터에는 효과가 과장되거나 부작용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에서도 FDA 승인을 의약품 사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의사 개인이 임의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성명은 "만일 이것을 허용하면 건강보조식품, 민간요법, 맛사지 등에 의한 치료행위도 모두 인정해야 한다"면서 "판결은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 여부를 공인된 국가기관인 식약청이 아닌 의사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명은 "성모병원에 대해 법원은 너무 관대하다"면서 "병원,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우리나라에서 권리 의식 및 보호 수준이 가장 낮은 의료영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법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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