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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세무검증, 예정대로 진행"
[ 2010년 11월 23일 03시 11분 ]
"세무검증 제도의 성과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여러 측면에서 비교해도 도입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세무검증제도 도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직능단체의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졌지만, 기획재정부는 정책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실현될 수 없는 정책', '세무사 복지법',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는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박춘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사진]은 "국내 세수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세무검증은 세무사들이 하는 일에 착안을 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을 가진 전문자격사로서 수입과 비용, 계좌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춘호 과장은 이어 "일부 업종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이런 부분에서는 합헌이라고 본 것이다. 투명한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비교해도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세원이 투명화되고 수입금액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면 세무행정상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마찰하는 것도 줄고 사회적으로 좋을 것"이라며 제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세무사가 무슨 권한으로 세무검증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세무조사 권한의 민간위탁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징세권과 세무조사권은 과세관청이 갖고 세무사들은 전문가로서 보증을 서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증보다는 인정이라는 말이 맞는 거 같다. 그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물리는 구성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는 "(세무검증은)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했다"며 "이는 국가의 고유책무를 민간에 전가하는 행정편의"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장 의무이사는 "건강보험에 따라 수입이 100% 공개되는 실정이며 탈세가 의심되는 일부 의료기관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등 수입노출이 이뤄질 수단이 많다"고 했다.

그는 "이 제도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본다.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전체 업종에 적용하거나 의무화해야 한다"며 "현지 복지부는 사정이 열악한 1차 의료기관을 육성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 제도는 오히려 의료기관을 옥죄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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