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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리행사 미고지 정신병원 '과태료'
[ 2010년 11월 23일 03시 23분 ]
앞으로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관련서류를 원내 비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에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해 기능저하정신질환자를 제외한 일반정신질환자는 면허·자격취득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는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상당기간 동안 특정 업무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다. 해당되는 질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우울증,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을 경우 제한되던 면허·자격취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핵가족화 등 가족·친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의무자의 범위 중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을 강화했다.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했으며,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병원 내에 비치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의 종류를 다양화 했으며,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을 신설했다.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진단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앓고 있는 환자의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면허·자격 취득 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법제도와 사회적 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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