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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醫 "의협 게시판 글쓰기 제한 월권"
[ 2010년 11월 23일 07시 53분 ]
인천광역시의사회가 3년간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의 게시판(플라자) 글쓰기를 제한한 의협 집행부에 대해 월권적이고 명백한 규정위반이라는 논평을 냈다.

인천시의사회는 "플라자는 의사 회원들이 자신의 실명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를 표명하는 유일한 공식창구"라며 "의사는 회비의 납부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의협 회원"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의협 집행부는 회원을 받들 의무가 있다"며 "회비 미납을 이유로 글쓰기를 제한하면 결코 협회의 단합에 긍정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비 2년 미납으로 제한하는 선거권보다 더 높은 3년 완납의 조건으로 글쓰기를 제한하는 것은, 그 권리의 크기로 볼 때 양형의 균형감이 상실한 것"이라며 "협회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위원회(혹은 포탈운영위원회)에 결정권한이 있음에도 상임이사회가 월권적 의결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라고 했다.

집행부가 포탈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 도입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구성근거가 이번 약관개정에서 삭제된 것은 조급함을 엿보는 대목이라고도 했다.

인천시의사회는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유로운 언로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산이며 내부적 동력임을 확신한다"며 "플라자 글쓰기 제한조치에 반대하며 지금이라도 조치가 철회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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