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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 '만능 IRB' 마련 작업 착수
[ 2010년 11월 24일 02시 05분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12월1일 오후2시부터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공용IRB 제도의 정착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한국의료윤리학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지난 10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인간대상 연구 등에 있어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 심사제도 도입,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기능 강화, 단성생식배아연구의 허용 등을 규정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자연과학 분야 및 인문사회분야 연구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 활용 연구 등 모든 인간대상 연구에서 기관 IRB 심의가 필요하게 된다.

미국‧EU 등에서는 인간대상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계획서 심의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개(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김충환 과장)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른 IRB 평가 및 인증(KAIRB 조현인 사무국장) ▲공용IRB 운영 모델 개발 소개(서울의대 김옥주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고, 이어서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허대석 원장은 “독립적으로 IRB를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도 IRB 심의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기 위한 공용IRB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모색하는 자리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용IRB 제도란 독립적으로 IRB를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도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연구윤리심의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IRB를 말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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