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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세 이상 혈우병 환자도 보험 적용해야"
[ 2010년 11월 24일 02시 10분 ]
“28세 이상된 혈우병 환자들은 치료받을 권리도 없다는 말인가요?”

혈우병 환자단체 한국코헴회는 1983년 이전 출생자라는 이유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치료제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줄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방침은 합당하지 않다며 2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혈우 환자들은 혈우병 치료제(유전자재조합 치료제) 사용에 나이 제한을 철회해 줄 것을 복지부에 8년 여에 걸쳐 촉구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나이 제한이 없는 혈액제제인 그린모노(iu 당 586원)의 약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전자재조합 치료제의 가격이 인하될 경우 나이제한을 철회할 수 있다고 공문(보험약제과-169호, 보험약제과-363호)으로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2010년 11월 4일) 유전자재조합제제인 코지네이트FS가 기존 혈액제제인 그린모노(586원)보다 더 낮은 511원에 약가가 결정됐음에도 불구, 나이 제한을 유지하며 환자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코헴회는 "이는 단순히 나이제한으로 인해 혈우병 환우들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낙후된 치료 환경과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2000여 혈우병 환우들의 염원을 대변한 것"이라며 "앞으로 어떠한 법적 대응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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