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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급여화' 넘어야 할 과제 산적
[ 2010년 11월 24일 03시 05분 ]
간병서비스 제도화 및 급여화 문제를 둘러싸고 간병서비스 제도 도입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병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간병서비스 제도화 및 급여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선주 박사는 "간병서비스 제도화 및 급여화에 앞서 간호인력 확충 및 간병인의 역할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선주 박사는 “병상당 간호사 수가 OECD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간호인력 확충 없이 간병인이 병실에 투입된다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되며 환자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박사는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서 무리하게 간병 인력이 투입된다면 전문의료인 영역까지 간병인이 관여할 여지가 크다”면서 “간병서비스 제도화, 급여화가 모두 필요하지만 간호인력 충원 및 간병인 역할 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병서비스가 제도화 되면 병원이 환자관리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충분한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가 먼저 시행된다면 병원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환자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어 “간병서비스 제도화, 급여화가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장성 확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장성 확보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는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급여화 전에 건강보험 재정확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간병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분야의 보장성마저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영호 위원장은 또 “재정 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급여화가 추진된다면 간병인의 수가가 적정 인건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발생해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대외협력팀장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병원들이 무리하게 간병서비스를 시행한다면 간병인이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잠재적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간호서비스의 왜곡도 초래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보장성 우선순위를 신중히 고려해 추진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민수 과장은 이어 “수가개발 등을 위해 급여화 전 비급여를 인정하는 절차는 꼭 필요하다"며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선별, 간병인 자격 제한 및 직무범위 규정, 서비스 제공대상 환자 범위 제한 등 많은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제도화 추진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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