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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설립추진委 "개원의 권익 대변"
[ 2010년 11월 24일 08시 19분 ]
의원협회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의원추·위원장 윤용선)는 24일 "개원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의원협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현재 전국의사총연합 구성원들이 주축이 돼 설립 중이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개원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선 의원협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사실상의 개원가 대표단체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중복단체 설립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의원추는 '의원협회 설립추진위원회 발족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에서 "의료인에 대한 권리는 무시한 채, 포퓰리즘적인 정치적 논리로 무장한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만 강조해 의사의 권리를 제한해왔다"며 "권리 침해는 특히 힘 없는 개원의사들에게 집중돼 왔다. 지금까지는 개원의사들이 환자 치료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권리침해에 침묵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의원추는 "이제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보호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며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추는 또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개원의사의 권리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추는 "비록 과별 개원의협의회와 의협 산하에 대한개원의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으나, 개별교섭권이 없는 임의단체라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수가 협상 등 실질적으로 개원의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는 의협에서 담당하고 있다. 결국 의협과 개원의협의회 모두 위상이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말했다.
의협이 공익단체와 이익단체라는 두 가지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면서 전문가단체 위상을 상실했고, 이익단체 기능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추의 주장이다.
의원추는 "의원협회가 개별교섭권을 갖는 단체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려면 의료법 제52조의 수정작업이 필요하다"며 "의원협회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정단체로 인정될 경우, 의협은 의사 회원들의 회원단체로서 최상위 기관으로 그 위상이 정립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협회는 의원이라는 의료기관 대표들의 모임인 기관단체로 규정될 것이다. 이것은 개원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의원추는 "법정단체로 인정받기 전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임의단체의 형태로 의원협회는 설립할 수 있다"며 "개원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질적인 단체로서 위상이 정립된다면 복지부나 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원추는 "형태에 상관없이 의원협회가 설립되면 의원추는 해산하며 어떠한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며 "개원의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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