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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더 강력히" 리베이트 쌍벌제법 거부
[ 2010년 11월 25일 09시 13분 ]
리베이트 쌍벌제의 하위법령을 심의한 규개위가 논란이 됐던 강연료, 자문료 등에 대해 결국 수용을 거부, 복지부에 원안 일부에 대해 수정을 권고했다.

최악의 경우 시행규칙 없는 관련법을 시행해야 하는 복지부로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규개위의 개선사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내일(26일) 브리핑에서 공식 밝힌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재심의, 복지부에 법령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이날 심의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하위법령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뿐 아니라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 문제를 지적 ‘시행규칙 규제심사 요청안’을 반려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심의가 끝난 후 규개위는 복지부가 제출한 원안 중 일부 수정을 요청, 이같은 수정을 전제조건으로 의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회의에서 요청한 개선사항을 복지부가 수용하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개위원들이 확인절차를 밟게 된다. 이어 규개위 민간공동위원장이 승인하면 별도 심의 절차 없이 의결된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시행규칙안에 추가된 ‘기타’ 항목으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강연료,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이 허용된 것이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규개위의 주장이다.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허용하면서 금액을 축소할 것 등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규개위는 지난 회의에서와 같이 문제가 됐던 수단들을 대폭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결국 하위법령으로 인해 모법의 규정이 무력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내일(26일) 오전 11시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의 브리핑을 통해 관련 쟁점사안을 설명키로 했다. 이번 발표에서 복지부가 규개위 제안을 수용치 않을 경우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하위법령 없는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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