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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 의원, 외래정액구간 올려야"
[ 2010년 11월 24일 22시 03분 ]
한의원 외래본인부담률 조정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예외인 의원의 외래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관철 여부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앞서 제9차 건정심에서 의결된 한의원 외래본인부담률 조정(65세 이상)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의원 65세 이상 외래본인부담률을 조정해 원내에서 투약처방할 경우 외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본인부담액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의원뿐만 아니라 의원의 경우에도 약사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해 약국이 없는 지역 등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따라서 의약분업 예외인 의원의 외래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단 본인부담액은 1500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본인부담액을 상향 조정할 경우 진료비 1만5000원 이하 환자들의 부담이 더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원의 경우는 전국(도시지역 포함)이나 의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만으로 국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협의 설명.

의협은 "초진환자의 경우 야간가산 시간대에 진료하게 되면 1만5000원을 넘게 돼 정액제 실효성이 없다"며 "초진환자에 대해 의원의 외래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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