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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 대비 6.55% 동결
[ 2010년 11월 25일 05시 13분 ]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인 현행 수준으로, 수가도 주야간보호 1.56% 인상을 제외하고는 동결된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4553원(보수월액의 0.35%)에서 내년 4822원(보수월액의 0.37%)으로 평균 269원 증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인상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2011년도 수가는 주야간보호 수가 1.56% 인상을 제외하고 동결원칙을 견지, 재정증가 요인을 최소화했다.

이는 시설입소보다는 재가보호를 활성화하고, 재가급여 중심을 단순 수발 중심의 방문요양에서 주야간보호로 전환키 위한 것이다. 특히 인지개선, 재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등 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지급금액을 차등화하고, 방문간호에도 원거리교통비 지급안을 마련, 내년 중 실시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주야간보호기관에서 1개월 이상의 계약 후 수급자의 사유로 이용하지 않는 일수에 대해 비용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수가 운영에 있어서의 미비점도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초기인 2009년까지 누적된 수요 등으로 대상자가 빠르게 늘었으나 올해 들어 대상자 증가추세가 안정화 되고 있으며, 이는 제도 시행초기의 일본, 독일 등 사례도 유사하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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