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미약품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敗
[ 2010년 11월 25일 08시 35분 ]
한미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은 25일 판결문을 통해 한미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공정위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해당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원심으로 환송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51억원의 과징금 가운데 36억원을 감면받았지만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한 공정위 역시 이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과징금 처분 취소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우선 한미약품이 제기한 재판매가격유지 등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 이의 제기에 원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해당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파기 환송결정을 내리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이는 대법원이 공정위의 한미약품 과징금 산정방식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한미약품이 공정위로부터 처분 받은 과징금이 정당하게 부과됐다고 판결함에 따라 한미약품은 결국 과징금을 모두 납부해야 되는 처지에 빠졌다.

한편, 한미약품은 한미는 지난 2007년 11월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구속조건부거래 등의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억98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