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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가하에서 임의비급여 발생 필연적"
[ 2010년 11월 27일 03시 15분 ]
최근 성모병원에 손을 들어줘 의료계 핫이슈로 다시금 떠오른 ‘임의비급여’ 문제가 학회에까지 이어졌다.

대한소화기연관학회는 25일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합동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의 정부측 관계자와 의대 교수를 발제자로 ‘소화기질환 의료보험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화기학회 보험위원회 위원인 가톨릭의대 최황 교수는 임의비급여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 해결책을 촉구했다.

최황 교수는 “우리나라는 왜곡된 의료체계에서 생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비현실적 급여기준과 일방적인 심사 삭감 등으로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임의비급여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기간에 건강보험을 확대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는 ‘저보험료, 저급여, 저진료수가’를 고수,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최황 교수는 “이런 이유로 자연히 급여수준은 떨어지고 새로운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방법, 신약, 신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의료기관은 낮은 진료수가와 제한적 요양급여 기준 하에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그 비용을 ‘임의비급여’ 형식으로 환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임의비급여 관련해 몇 차례 소송이 진행,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아토피 피부염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과 기본적으론 같지만 “표준치료법이 정착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적 재량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국 환자의 이익과도 합치할 것”이라는 다소 완화된 판결을 내렸다.

성모병원 사건도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임의비급여 행위도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병원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최황 교수는 “적정한 수가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출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의 틀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임의비급여가 현행 의료보험제도 내에서 해결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건당국은 자의적인 법률적 해석을 삼가고 잘못된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국가 보험정책의 현황과 대처방향’에 대한 발제에서 향후 정책의 보장성 강화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이 과장은 “국민의료비가 2020년에 GDP 대비 9.6%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부는 공평, 효율, 장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증 및 고액질환자 등 진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취약계층 진료비 부담 완화 등의 기본 방향을 수립했다.

이 과장은 “최근 5년간 이용자는 6배, 진료비는 12배 증가한 요양병원 수가제를 개선하고, 요양기관 병실 차액제도 개선하기 위해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하도록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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