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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림프물리치료 등 4개 항목 급여 인정
[ 2010년 11월 26일 02시 50분 ]
복합림프물리치료, 동종피부 및 동종진피 등 4항목이 급여로 인정됐다.

이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 항목은 4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복합림프물리치료는 일차성, 이차성 림프부종에 시행한 경우에 치료기간 중 최대 4주 이내로 인정됐다.

이는 시술시간, 임상적 효과 등을 감안해 급여항목으로 신설된 것으로 학회 등 인정기준 등을 고려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처치 및 수술료 부분에서는 동종피부 및 동종진피(GRAFT용) 인정기준을 신설했다.

동종피부의 인정횟수는 부위별 1회며, 인정개수는 제한이 없다. 동종진피 인정개수는 체표면적의 20% 범위내 개수다.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에서 신설된 것은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과 ‘동종진피이식술’이다.

삭제된 항목은 척추 부분 등 처치 및 수술료 20개다. 대부분 현행 치료재료 급여기준 중 미등재 품목 및 품목 사용용도, 급여대상 여부 등 단순 설명에 불과한 항목을 삭제한 것이다.

척추고정용재료 C.C.D Titanium, 고관절 치환재료 ‘Allopro Metasul', 척추고정재료 lsolock/lsobar, 경추전방고정재료 Orion Anterior Cervical Plate System 등이 삭제됐다.

개정된 3항목은 혈관종 및 염상 모반 치료, 치면열구전색술, 소변배액용기 및 담즙배액용기 인정기준이 개정됐다.

혈관종 상병의 급여여부 개정 이유는 색소 레이저를 이용한 광선치료의 수가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혈관종으로 인해 궤양화를 초래해 2차 감염을 일으키거나 기능장애를 초래한 경우 급여대상이다. 이번 기준 시행일은 12월 1일이다.

[자료실]요양급여기준 개정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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