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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명절선물·강연료' 등도 리베이트
[ 2010년 11월 26일 02시 52분 ]
앞으로 의약품·의료기기업체로부터 받는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소액물품’은 리베이트로 간주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26일 11시부터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그동안 시행규칙을 통해 허용키로 했던 ‘기타 항목’ 대부분을 불허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규개위는 최근 가진 두 차례 소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기타 부분의 ‘소액물품’,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을 결국 삭제토록 통보했다.

이들 사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공을 금지토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토록 한 것. 따라서 적발되는 경우 판매 목적인지를 향후 심사, 처벌키로 했다.

△학술대회 지원은 기존 ‘토론자에게 제공하는 실비의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록비’ 대신 ‘토론자가 학술대회 개최 주최로부터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용도 실비로 지원받은 비용’으로 규정했다.

△견본품은 ‘적정수량’ 대신 ‘최소수량’을 제공토록 규개위는 통보했다. △제품설명회 부분에서는 연구세미나는 허용치 않는다. 또한 ‘구매하거나 구매하기로 계약한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으로 표기, 모든 의료기관에 제한토록 했다.

△임상시험 지원 부분과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대해 규개위는 복지부가 제출한 심사안을 그대로 허용토록 했다.

이번 규개위 수정권고에 따라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갖추지 못한 채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게 됐다. 일주일 정도의 검토 및 수정, 협의를 거쳐 심사를 통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욱 정책관은 “쌍벌제 법률 시행과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동시에 시행되도록 추진하려 했으나 불가피하게 예외가 인정되는 하위법령이 지연돼,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ㆍ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이 참고해 적용할 것”이라며 “법제처와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상의를 거쳐 일주일 정도 후에 공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전담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ㆍ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 전담수사반 구성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이는 부처간 리베이트 정보공유, 신속한 대처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초기 적응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의약품ㆍ의료기기 시장이 투명하게 되어 제약사의 R&D 투자 여건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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