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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주사 공포…시기 판단착오도 책임
[ 2010년 11월 26일 02시 53분 ]
신생아 치료에 있어 주사 쇼크로 인한 청색증과 호흡곤란 등이 예측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의료진의 주사 시점 판단 착오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최근 목포시 보건소에서 생후 8개월된 영아가 예방접종 직후 사망해 의료진의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책임인정 판결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제8 민사부(재판장 김동윤)는 최근 부산 모 종합병원에서 장염 치료를 받다 뇌손상 장애를 입은 신생아와 그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2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07년 생후 14일 된 딸이 장염증세를 보이자 부산 모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던 중 혈액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혈액검사에 응했다.

장염증상을 보이던 신생아는 주사바늘을 찌르자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보였으며 의료진은 기관삽관 등을 통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저산소에 의한 뇌손상 장애를 입었다.

이에 신생아의 부모는 수유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검사를 행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신속했고 주사로 인한 쇼크 등은 예측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나 수유 후 30분 이상이 지나야 주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로부터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의 장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진료기록부에도 기관지로 이어진 튜브에서 소량의 우유가 나왔다고 기록돼 있다”면서 “주사 시점 판단에 있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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