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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해외환자 의료분쟁에 국내법 적용
[ 2010년 11월 26일 03시 07분 ]
앞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 우리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병원장 황태곤)은 국제 의료보험사 MSH China(대표 장위엔)와상호 업무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에 대한 중재와 해결을 한국법에 의거해 한국에서 처리하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에서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해외 유수의 대형 보험사, 보험업무 관리 대행사, 환자 유치 대행사, 여행사 등과의 계약을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진행하고, 한국 의료기관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좋은 선례를 남긴 것.

서울성모병원의 이번 계약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개월 전부터 국내 주요 의료기관과 MSH China간의 외국인 환자 진료비 지불 보증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 것이다.

서울성모병원은 의료분쟁의 중재와 해결을 위한 법적 관할권을 중국 또는 제3국가에서 한국으로 바꾸기 위해 계약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루고 막판 까지 협상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한국의료기관의 법적 지위도 한층 높아졌다.

서울성모병원 한 관계자는 “이번 법적 관할권 조정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지불 청구 과정시 발생되는 법적 분쟁에서 한국 의료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체와의 계약 시 한국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SH China는 중국과 프랑스 합작으로 설립된 종합 기업 관리 서비스사로, 국제의료보험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대상 고객군은 현지거주 외국인이며, 전 세계 194개국에 2000개의 다국적기업(18만명), 중국 내 330개의 다국적기업 (2만5000명), 한국 내 1000명 내외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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