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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병원 유규형·한성우 교수건 법원으로
[ 2010년 11월 26일 07시 15분 ]
건국대학교가 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관련 해임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소장을 행정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학교 관계자는 26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학교는 25일 입장정리를 마치고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심장내과 유규형 교수와 한성우 교수의 복직 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이어지게 됐다.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유규형ㆍ한성우 교수는 지난해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해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하고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탄원을 제기했다.

건국대학교는 유규형ㆍ한성우 교수가 조직의 화합을 깨고 병원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판단 하에 두 차례 해임을 결정했으나 교원소청위는 지난 6월에 이어 지난 달 12일에도 해임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건국대학교 측은 "그동안 병원과 대학 쪽의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었으나 25일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규형ㆍ한성우 교수는 지난달 교원소청위 해임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현재 병원에 출근하고 있으나 학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임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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