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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약육성법 관련 긴급 의견 조회
[ 2010년 11월 26일 21시 50분 ]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26개 학회 등에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회한 결과, 3개 의사회가 답변을 보내왔다.

회신에 응한 곳은 울산광역시의사회와 충청북도의사회, 일반과의사회 등이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회신에서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응용하는 것은 현대의학에 사용되는 검사나 기구를 이용한 진단을 의미한다"며 "한의학 육성은 한의학의 비과학적인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제2조 제1항의 '현대적으로 응용·개발'의 항목을 근거로 의료의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이원화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충청북도의사회도 "제2조 제1항의 항목은 현대의약을 칭하는 것이므로, 천연물질에서 비롯된 모든 의약품이 한약이라는 주장이 대두돼 한의약 갈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충북의사회는 "한의약의 현대화를 주장하려면 한약재 주성분만 추출해 정령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반과의사회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중 제2조 제1항은 진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사회는 "한의사의 진료영역을 부당하게 넓힘으로써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에 유해하다"며 "국민 의료비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의협은 대회원 수렴 결과와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최종 결정된 입장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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