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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혼선 불가피
[ 2010년 11월 26일 22시 18분 ]
시행을 하루 앞둔 리베이트 쌍벌제가 우려했던 대로 하위법령 공백에 따른 반쪽짜리 법안으로 출발하게 됐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에 대한 처분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본격 시행되지만 적용가능한 시행규칙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쌍벌제 하위법령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하지만 예외범위 등 원안 일부에 대한 수정을 권고한 규개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하위법령 시행까지 최소한 일주일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본법은 28일부터 시행되지만 하위법령은 다음달 초에나 실제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규개위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삭제 권고된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소액물품 등 구체적인 리베이트 허용범위 기준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키로 함에 따라 판단 자체가 애매해졌다.
복지부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ㆍ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해 전담수사반 구성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 엄격한 집행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각 개별사안을 일일이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상한기준이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음에 따라 적합한 수준 판단의 모호성으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친분에 의한 것인지 판매목적인지 규정하는데도 시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6일 브리핑에서도 규개위가 삭제를 권고한 조항들에 대한 분명한 잣대를 제시하지 못해 쌍벌제 시행 후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역시 "쌍벌제 법률 시행과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동시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였으나 불가피하게 예외가 인정되는 하위법령이 지연되고 있다"며 법률 적용상의 문제를 인정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이 참고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바람직한 대처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 크다. 공정거래규약은 현재 리베이트 제공 업체만 제재 가능해 의사나 약사까지 포함한 쌍벌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관보 게재까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하위법령 공백기에는 사법당국의 리베이트 적발시 공정경쟁규약을 참고하게 된다. 리베이트를 요구해 받은 쪽과 판매 목적으로 제공한 쪽 모두 처벌된다"며 법 적용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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