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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동주 '醫-韓 협진' 해법은 동상이몽?
[ 2010년 11월 28일 22시 00분 ]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의한방협진제도발전 TF' 회의에서 의학과 한의학의 협진 매뉴얼이 논의됐지만,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TF 회의에서 "협진 매뉴얼을 위해선 의약품과 한약의 이중 처방, 비용 발생 등의 부작용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컸다.

의료계는 "매뉴얼은 현실적 효율성이 결여돼 있으며, 협진 진료에 따른 의약품과 한의약의 이중 처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협진을 적용 중인 한 병원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면 의한방 협진병원이 경영을 포기할 수 있다"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후 병원을 운영하면서 비용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용발생 등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협진제도에 따른 공동진료가 이뤄지려면 실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매뉴얼이 현행 법 체계를 근거로 작성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교육보단 수가 구조 개선이 먼저"

이번 TF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각계의 의견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는 "협진은 의한방 고유지식의 교류를 통해 진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다른 분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부정적 의사를 전달했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단 수가 구조와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는 인식이다.

한의계는 "교육 프로그램보다 협진제도에 대한 동기 유발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진을 적용 중인 병원 관계자는 "한의학의 비과학성에 대해 의문점을 가진 의사들에게 한의학을 교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이었다. 협진을 통한 효과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일부 의견으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대상자를 확보한 후 교육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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